이주배경학생 기본현황, 3년마다 실태조사…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이주배경학생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이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현황,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로·진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은 '중앙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 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한 학생이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다음 학년도에도 해당 학생들 계속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원 외로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