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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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은 "주차장에서만 운전했으며, 동승자가 운전해서 아파트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운전 사실을 인정한 동승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일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일행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어느 정도 운전을 했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A 경감은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는 석방된 상태"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