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을 관람하는 시민. /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을 관람하는 시민. /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16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명령을 판결한 데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기록해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면서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했다. 한미일 3국 협력 역시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