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법원은 1심에서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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