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미지의 서울' 박보영 사례, 法 "공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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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 1월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1월에는 44시간, 2월에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고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상 고충을 자주 토로했다. 2022년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4개월 뒤 복직해 모 도서관으로 발령받았으나 한 달 뒤인 8월 도서관 지하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는 2022년 9월 A씨의 자살 이유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024년 3월 26일 "A씨의 업무 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사례는 tvN 주말드라마 "미지의 서울" 속 주인공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반응이다. "미지의 서울"은 같은 얼굴을 한 일란성 쌍둥이 유미지와 유미래가 서로의 삶을 맞바꾸는 설정으로, 미래는 유명 공기업에 다니지만 직장 내 정치적인 이유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캐릭터로 그려졌다.
극 중 미래는 미지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희망을 찾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어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행정실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자살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약 5년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우울 증상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행정실장 업무를 맡은 이후 시간 외 근무와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이 시기를 전후해 우울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입원 치료까지 받은 점에서 A씨의 사망 원인을 개인의 취약성만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봤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 역시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 불면, 무기력, 자살 사고 등의 발현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업무 외 스트레스가 A씨의 우울증을 악화시켜 결국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A씨의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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