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타면 돈 준다...연 최대 7만원
정부가 15일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따릉이'나 대전 '타슈' 등 공공(공영) 자전거를 타면 1㎞당 10원씩, 1년에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요구로 이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공공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에게 1㎞에 10원씩, 1년에 최대 7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확인한 뒤 후년부터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71개 지자체가 공공(공영) 자전거를 운영 중이다.

공공 자전거 대수는 2016년 2만5천917대에서 2022년 6만4천907대로 2.5배로 증가했으며 연간 대여 횟수도 같은 기간 1천2만2천379건에서 5천84만4천014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공공 자전거나 기업이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이용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자전거 운영기관에 탄소배출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자전거 이용으로 얻은 탄소배출권을 기업·개인·비영리기관이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VCM)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보조금과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서울 등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공 자전거 정보를 통합해 민간 포털사이트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전거 대여업은 별다른 신고 없이 할 수 있지만 향후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장이 업자에게 주차시설 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거나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전거 대여업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이 작년 7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