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광고 믿고 현금수거책 활동한 20대 검거
"대환대출 위약금 내놔" 피해자 속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에 접근해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유성구 관평동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며 피해자 B(50대)씨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2금융권에 대출 이력이 있던 B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말에 속아 대환대출에 응한 B씨는 곧이어 제2금융권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제2금융권 '김 과장'이라고 소개한 이 조직원은 B씨에게 "이중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면서 "위약금 1천만원을 당장 내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속였다.

위약금 독촉 연락을 받던 B씨는 겁이 나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의 설득 끝에 조직원을 유인해 현금 수거책을 잡기로 결정했다.

B씨가 조직원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에서 미리 잠복하던 경찰들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객이 대출을 갚을 때 돈을 직접 받아오면 대금의 1%를 수당으로 준다'는 광고를 믿었던 것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자신을 '김 과장'이라고 소개한 조직원 일당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금융·수사기관도 위약금 명목 등으로 대면해서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범죄에 연루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면밀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