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 가산해 받은 기관 서비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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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급여비를 일정 비율로 가산해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렇게 급여를 더해 받은 기관 중 가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사후 관리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지난해 최초로 급여비 가산을 신청한 기관을 우선 점검한다.
사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오는 11월 재점검을 받게 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스스로 비용 가산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정보시스템상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기관이 장기요양급여 가산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가진단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