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항소심 2년…"연인 속여 도박 자금 마련"
연인에게 2억4천만원 빌려 도박으로 탕진 30대, 항소심서 형량↑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되레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2022년 9월 여자친구로부터 2억4천만원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면서 453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에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면서 빌린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여자친구는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남자친구를 도우려고 자기 가족과 지인에게 손을 벌렸고,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며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소비했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9천700만원 상당을 갚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