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2억4천만원 빌려 도박으로 탕진 30대, 항소심서 형량↑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2022년 9월 여자친구로부터 2억4천만원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면서 453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에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면서 빌린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여자친구는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남자친구를 도우려고 자기 가족과 지인에게 손을 벌렸고,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며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소비했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9천700만원 상당을 갚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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