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운영자 구속송치…5억여원 추징보전
'월 50% 수익보장' 25억원 받아 탕진한 투자리딩방 운영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최대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여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유튜브와 SNS에서 가상자산 유료 투자 추천 방을 운영하며 코인을 자동으로 사고파는 매매봇과 투자 전문가를 보유해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20∼6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액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빼돌린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선물 상품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외제 차 등 5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허정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문구를 사용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