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前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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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17억 추징…아내 3년형
‘단군 이후 최대 횡령사건’을 벌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그가 빼돌린 돈을 감추는 데 가담한 가족은 1년6개월~3년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는 징역 3년, A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이 내용이 그대로 정해졌다.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1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가족도 A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68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의 아내와 A씨의 동생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경기 파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의 횡령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크다. ‘단군 이후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까닭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심에서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기를 줄여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피해자(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재산을 현실적으로 회복받지는 않았더라도, 피해를 회복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한 상황인 만큼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추징액 규모를 1심 1151억원에서 917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는 징역 3년, A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이 내용이 그대로 정해졌다.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1월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가족도 A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68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의 아내와 A씨의 동생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경기 파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의 횡령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크다. ‘단군 이후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까닭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심에서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기를 줄여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피해자(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재산을 현실적으로 회복받지는 않았더라도, 피해를 회복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한 상황인 만큼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추징액 규모를 1심 1151억원에서 917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