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15년 복역…법원 "폭력성 억제 의문·아내와 자녀 보호 위해 엄벌"
흉기 들고 아내 협박한 남편…권고 넘는 징역 2년 선고 이유는
강도살인으로 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하고도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1년의 선고를 권고한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양형 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을 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선처를 바라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술에 취하면 심한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전에도 세 차례 피해자 또는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이 출동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죄 전력과 성행에 비춰볼 때 선처하더라도 폭력성을 억제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태어난 지 12개월 된 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강아지를 겨누며 아내에게 "울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해 2022년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밖에도 A씨는 강도상해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