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소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찬 축구선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2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자정께 경기도 성남시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살 소동을 피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한차례 차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