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며 소란을 피운 10대가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이른 아침 오토바이 만취운전 10대 검거…굉음소란후 도주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1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갓 성인이 된 A씨는 이날 오전 7시 6분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며 굉음을 내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한 뒤 정차를 명령했으나 그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