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법 시행 앞두고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논의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가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함께 의결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노동계가 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노동부는 법령 형식상 시행령에 명시하진 않되 추후 근로자·사업주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산업전환법 시행령에는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국회 상임위에 내용을 제출하고, 고용 영향 사전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