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후보가 어르신을 짐짝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보수 매체의 기사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고 쓴 것과 관련해 "본투표 당일에도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사전) 투표소 이동을 도운 일을 언급한 듯하다"며 "어르신 안전을 지키고 도운 선한 국민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어르신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 내용도 선거법 지키자는 취지이고 나도 선거법 잘 지키고 어긴 경우 잘 감시하자는 취지"라며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인 잘못인가. 이게 노인 폄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난독증 환자인가, 성명 취소하고 사과하라"라며 "악의적 흑색 선동,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반박과 관련해 정양석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긴급 투표상황 점검회의에서 "법적 용어는 교통편의 제공이다. 실어 나르기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