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3일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3일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2대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공고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가 이처럼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