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0만원 선고…재판부 "개인적 유용 사실 없고, 기관 공탁한 점 참작"
작가 사례비 수천만원 유용 혐의 경남 한 사립미술관장 벌금형
경남 한 사립미술관장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 사례비를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미술관장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예술·문화 관련 사업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등 약 4천680만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역 예술가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사례비를 사업을 공모했던 문화예술기관에 공탁해 참작 사유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지역 예술가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현행법상 보조금 유용 등 관련 사건 피해자는 일을 하고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작가 등이 아닌 사업을 공모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작가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례금이 약 4천680만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용도 외 사용 금액 전액이 공탁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