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노웅래 의원 체포 필요 이유 설명…"위법성 조각"
공수처, 한동훈 '돈 봉투 부스럭' 언급 처벌 대상 아니다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혐의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2년 12월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상세히 열거했다.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당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이 지난해 3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발인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것도 아닌데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