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투표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투표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 다시 교부 받을 수 없어투표 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투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또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선거 관리에 있어 한 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완전무결한 선거 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구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투표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부터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 관리 사무에 지원 공무원이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 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제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꼭 투표해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말했다. / 임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