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자문 유도에 전향적 심의…초상권 피해자들 신고해달라"
방통위 이어 방심위도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위원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당사자라면,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올 1분기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 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시정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전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급증한 온라인상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1천 건이 넘었으며 피해액은 1천200억원을 넘어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칭 사기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공공기관들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