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특수절도 50대 영장…"면밀한 수색, 적극적인 물리력으로 법질서 확립"
차 훔치고 흉기로 경찰 위협한 절도 피의자, 테이저건 쏴 검거
경찰 수색망을 피해 차를 훔쳐 달아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절도 피의자가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절도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김해시 어방동 한 주거지 인근에서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뒤 검거에 나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이날 경찰이 주거지 인근에서 수색해오자 눈치를 채고 4층에서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왔다.

이후 마침 시동이 걸려 있던 화물차를 타고 약 500m를 달아난 뒤 차를 버리고 주변 배수로에 숨어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즉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약 1시간 만에 배수로 풀밭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발각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격렬히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이날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를 찾아 A씨를 검거한 김동영 경사 등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 청장은 "면밀한 수색과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로 범인을 빨리 검거해 도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