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영장 청구된 1명은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LH 감리업체 선정 과정서 뇌물 의혹 심사위원 3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임원으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각각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께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된 세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영장이 기각된 이씨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 전직 대학교수인 심사위원 주모 씨를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