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사법수사대·드론감시단 투입…국·사유림 구분 없이 활동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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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북부산림청, 5월 말까지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림 훼손과 산불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이다.

특히 37명으로 구성된 산림 사법수사대와 산림 드론감시단을 투입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친다.

또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용석 북부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행위이고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부산림청은 지난해 서울, 경기, 강원 영서에서 총 21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1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을 형사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