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이유로 재난의료비 미지급은 부당"
민사소송 탓에 실제 병원비 지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다 사망하자, 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했다.

A씨는 당시 병원 측 과잉 진료와 의료사고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소송 탓에 실제 병원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 결정을 내리자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소송 탓에 병원비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이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극빈곤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며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 의료비 지출액은 추후 환수하면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