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교수들 '원고적격' 아니라 판단해 행정소송 각하
의대교수들 "'원고 적격자' 총장이 의대증원 무효소송 제기해야"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앞서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이 낸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이들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교수들이 이런 내용으로 총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만이 원고로서 적격하다며 세 차례 행정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각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