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사 10년 담합에..."아파트 분양가 상승"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을 포함해 총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특판 가구라고 한다. 보통 주방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되며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특판 가구 구매시 건설사들은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이 입찰 참여 전 모이거나 유선 연락 등을 취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 순번을 정하기 위해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의 방식이 동원됐다. 이렇게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써냈다.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고가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장기간 이뤄져 관련매출액(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은 1조9천457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