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0명 증가…누적 1만375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소폭 증가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5~6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교, 10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375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2월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같은 기간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했으나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더 이상 개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