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하려고…" 입찰 전 사업정보 보여준 건보공단 팀장 처벌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 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6월 사무실에서 입찰 공고 전 계획단계인 사업의 제안요청서 일부를 해당 사업 입찰에 지원하려는 B 업체 관계자에게 PC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정보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었다"라거나 "조언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해당 제안요청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한 뒤 공단 내 여러 부서의 심의를 거쳐 보완·수정 끝에 최종 완성되는 점을 들어 이해당사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를 본 B 업체 관계자가 초안을 작성한 건보공단 직원에게 전화해 이미 정보를 알고서 문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정과 B 업체가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건보공단이 추진한 사업의 계약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단순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있었으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찰 공고가 다소 늦춰지는 등 공단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이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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