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냉동만두·음료수 훔친 80대, 습관성 절도로 2년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8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뜯어 홍새우 두 상자 등 13만4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동구, 종로구 일대에서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여러 차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았다.
유씨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씩 감옥을 들락날락했다.
서 판사는 "유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