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특보 발령 기준 개선…주의보·경보 대피기준 차등화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실제 지진해일의 높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보 발령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만을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나,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제 해일 높이가 특보 발령 기준(50cm 이상) 이상으로 관측될 때 즉시 특보를 발령한다.
또 지진해일의 상승기·하강기 등 변동 추세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신속한 주민대피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금은 주의보와 경보 단계의 대피 기준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해일 및 해발 높이, 지형 특성 등 위험성을 고려해 대피 범위를 차등화한다.
또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항만, 방파제 등을 연장하거나 높이를 올리는 등 보강사업을 하고, 침수위험이 높은 연안의 토지를 공원이나 방재림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안심해안'(해양수산부) 및 '해안방재림'(산림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진 위주의 교육 및 훈련에서 벗어나 지진해일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바꾸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한다.
강원·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 및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진해일 대응 훈련을 시행하도록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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