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방치·살해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한 끝에 살해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추징과 취업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 상태로 임신한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하자, A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됐다.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은 반성하지만,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