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버스터미널 용도 변경' 소송 항소심도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 이어 2심 재판부 "용도 변경 절차에 하자 없어" 판결
경기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안양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당사자 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권리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주민의견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됐고,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대호 시장은 "근거 없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시 행정 불신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1992년 동안구 평촌동(평촌신도시) 934일대 일반상업지역 용도의 땅 1만8천353㎡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2005년 관양동 922 일대 4만1천여㎡를 시외버스터미널 대체 부지로 결정했으나,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실패로 터미널 건립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안양시는 2021년 5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무산된 평촌동 부지에 주상복합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그러자 원고 등이 그해 8월 주민의견 미반영,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안양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과 감사원에서는 안양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시는 현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당사자 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권리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주민의견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됐고,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대호 시장은 "근거 없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시 행정 불신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1992년 동안구 평촌동(평촌신도시) 934일대 일반상업지역 용도의 땅 1만8천353㎡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2005년 관양동 922 일대 4만1천여㎡를 시외버스터미널 대체 부지로 결정했으나,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실패로 터미널 건립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안양시는 2021년 5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무산된 평촌동 부지에 주상복합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그러자 원고 등이 그해 8월 주민의견 미반영,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안양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과 감사원에서는 안양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시는 현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