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설립부터 1955년까지…피해자단체 보증 등 거쳐 6월부터 지원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자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 이전 피해자도 지원금 지급
원아대장은 1955년부터 선감학원 폐쇄 때(1982년)까지 작성됐으며 모두 4천691명의 명단이 담겨있다
그러나 선감학원이 설립된 1942년부터 원아대장 작성 전까지 입소자는 명단이 없어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도는 이에 따라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 이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5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이르면 6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일시불)과 월 20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자는 204명이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 이전 피해자도 지원금 지급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