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양문석,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불법"…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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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양 후보가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며, 자영업자가 일차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양 후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공동 검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검사 인력 5명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파견했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조만간 양 후보에게 대출금 ‘환수 조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자가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편법 대출을 인정한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