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사진=한경DB
배우 황정음/사진=한경DB
배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과 계정을 폭로했다.

황정음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 여성의 SNS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추녀야 영도니랑(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 주겠니? 내가 이리 올리는 이유 딱 하나, 가출한 영돈아, 이혼 좀 해주고 태국 가"라고 적었다.

황정음은 해당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했지만, 누리꾼들이 이를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했다.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이듬해 둘째 임신 소식과 함께 재결합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달 황정음이 이영돈과 관련한 사진과 의미심장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파경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졌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하지만 황정음은 SNS를 통해 이영돈에 대한 불륜을 지속해서 암시해 왔다.

한 네티즌의 "난 영돈이 형 이해한다"며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에 안 찬다. 돈 많은 남자 바람 피는 거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댓글을 달자, "바람 피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다. 그게 인생"이라며 "난 한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네가 뭘 안다고 입을 놀리냐.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대로면"이라고 덧붙였다.

남편에 대한 폭로뿐 아니라 한 여성을 불륜 상대로 저격하면서 SNS 계정 주소와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명예훼손은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허위 사실 뿐 아니라 진실을 전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보다 형이 가볍다.

더불어 SNS에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돼서 더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