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대통령과 면담을 한 뒤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대화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등을 묻는 연합뉴스의 문자 질의에도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
이날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 단체가 직접 정부와의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다만 박 위원장이 면담 후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만큼 향후 대화가 다시 난항을 겪으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40분간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박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 만남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특히 내부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과 관련해 "대화 후 다시 누우면 끝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협은 "오늘 만남 후에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지난 7주 내내 얘기했듯이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공지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20일 집단 사직과 함께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위원장에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