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며느리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에 항소…"형량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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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지난달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7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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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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