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시가 인건비통제선 폐지 않으면 18일부터 파업 돌입"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돼 향후 노조측의 대응 등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6개사 노조, 지노위 조정신청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우진교통 등 6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일 7차 공동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급여 7.18% 인상, 하계휴가비(20만∼50만원) 지급, 복리후생비(식비) 인상(6천800원→1만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2021년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청주시와 버스업계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서상의 임금지원 기준(공공기관 평균 임금인상률 ±20% 이내) 폐지를 핵심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노사에 임금협상의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다.

사측이 임금 일부 인상안만 내놓으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노조 측은 지난 2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17일까지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진교통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준공영제 협약서상의 '인건비 통제선' 때문에 6개사는 인건비 관련 노조 요구사항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인건비 통제선 조항은 지난해 지노위가 개선을 적극 권고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자인 청주시장이 나서지 않는다면 15일 후(오는 18일부터) 청주시내버스는 20년 만에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는 총수익금과 총운송원가의 차이를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시는 무료 환승, 적자 노선 운행 등 명목으로 지난해 685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협약 조항은 시민 참여 하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노조 측 요구대로 삭제하려면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인건비가 오르면 표준운송원가가 상승해 시민 세금이 더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준공영제 협약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노사 임단협 교섭안에 포함하면 안 된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노위 조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 대체 차량을 확보하는 한편 준공영제 협약서 상의 임금지원 부분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