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시기·지연이자 쟁점…리조트-광주도시공사 18일 협의
어등산리조트 200억대 투자비 반환 항소심 '조정 회부'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3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회부를 결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금 반환 원금이 거액인 사건이지만, 양측 의사에 따라 조정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양측의 조정은 오는 18일 광주고법 조정실에서 열린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그동안 투자비 반환 시기를 둘러싼 지연손해금을 놓고 맞서왔다.

어등산리조트는 "지연손해금이 2018년부터 발생한다"며 "도시공사 측이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비를 반환해야 할 처지인 도시공사는 "새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비를 납부한 날로 30일 이내로 투자비를 반환하면 된다"며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세 차례 소송을 벌였다.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자 손해를 봤다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소송은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자 부지 권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어등산리조트 측이 승소해 투자비 반환 결정을 받아냈지만, 광주도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 1심에서 어등산리조트는 229억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즉시 반환을 인정받았으나, 도시공사가 항소를 재기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한편 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는 2033년까지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