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법 면회 알선, 부산·경남 경무관 2명 혐의 부인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3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 전 해운대경찰서장 경무관 B씨,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무관 2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은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를 직접 면회시켜준 전 형사과장 C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 경무관이 지난해 8월 부산지역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고 B 경무관과 C 경정에게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했다.

전 해운대경찰서장인 B씨는 형사과장인 C 과장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하고, C 과장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이 사건으로 모두 직위 해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