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문 열린 주택서 현금 훔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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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일 0시 2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주택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창문이 열려있는 점을 노린 A씨는 남구 주월동 한 상가에도 침입했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경찰은 똑같은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A씨가 누범기간 이러한 일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