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시절 직원 어머니 땅 일부 매입 후 토지 무단 형질변경 묵인"
박 "전혀 사실무근, 토지주가 농로로 사용…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
[총선 D-8] 시민단체 "박용갑 그린벨트법 위반 의혹", 박 "모두 허위사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대전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의 그린벨트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자, 박 후보 측이 맞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양측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2년 2월 구청 직원 어머니가 소유한 목달동 자연녹지 가운데 일부인 334평을 매입한 뒤 직원 어머니가 나머지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형질 변경할 때 이를 알고도 제지하거나 단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인 해당 토지를 진입로 등으로 활용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직원 어머니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것을 박 구청장이 묵인해줬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박 후보가 토지를 매입한 직원 어머니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박 후보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50㎝ 이상 성토하면서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현재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해당 진입로를 공동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이은권 선거 캠프 측은 박 후보의 소명을 요구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진입로는 제 땅이 아닌 직원 어머니가 토지주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해당 토지주가 자기 땅을 농로로 쓰는 것은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모두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축을 쌓아 올린 것은 다 허가받고 진행했고,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걸 하겠냐"며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선거가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