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무사고자, 미가입 3년 지나도 자동차보험료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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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 8월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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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급이 초기화된다. 재가입 시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15~29등급의 경우 신규 가입 시 3등급만 내려간다. 예컨대 2020년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1~8등급은 재가입 시 8등급을, 9~10등급은 동일한 등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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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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