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맞춤형 공약도 발표…"생애 첫 주택지원·부모 부양 소득공제 확대"
조국당 "비례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유세차, 로고송, 마이크를 쓸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못 하고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가 전국을 돌며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 조국혁신당은 지금의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 유세차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40∼50대 맞춤형 공약인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중돌봄세대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40·50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공약에는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 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조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 세대는 늘 소외됐다"며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 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