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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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김모씨는 10년 전 백혈병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보험이 없던 김씨는 뒤늦게 암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백혈병을 앓았던 병력을 숨겼다. 시간이 흘러 백혈병이 재발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과거 백혈병 치료 기록을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선 안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병력,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다. 확정진단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가입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입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치료 사실이나 병력을 일부만 알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지급한다.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알릴 의무 답변은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하는 게 좋다. 최근 3개월 이내 알릴 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 치료력·병력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살펴서라도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있다. 30대 남성 이모씨는 평소 가벼운 부상을 종종 당해 몇 년 전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주택 구입 과정에서 큰 돈을 빌렸고,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야간 대리운전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 대리운전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며 큰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곧바로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대리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일부가 삭감됐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을 알았을 때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런 의무를 게을리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사실 인지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특히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상대방은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사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소비자 몫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