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최상화 "여당 후보가 동의 거부" vs 국힘 서천호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정"
사천남해하동 TV 토론회 참가 논란…"여당 거부" vs "규정 따라"
4·10 총선에서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최상화 후보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거부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다.

최 후보는 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양당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야당 후보는 동의했지만, 여당인 서 후보는 동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후보는 무엇이 두려워 참석 동의를 거부하고, 토론회에서 저를 회피하려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달라"며 "민주주의의 꽃은 토론이며, 서 후보의 거부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토론회 참가 여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후보는 "최 후보는 토론회에 자신이 제외된 것에 대해 제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법정 토론회 참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제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후보를 굳이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최 후보가 상대방 흠집 내기와 비방성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는 무소속 후보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나 일간지 등의 공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얻을 경우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천남해하동의 경우 한 인터넷 언론 외에는 아직 공표된 여론조사가 없다.

이 경우 초청 형식으로 여야 후보의 동의를 얻으면 무소속 후보도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