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준연동형 비례제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규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단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과 의석수의 간극을 개선하고자 도입됐지만 실제로 개선되진 않았다"며 "제도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무수한 '위성 정당'이 창립돼 유권자 혼란을 가중한다"며 "근본적으로 국민 주권과 대의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