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과도한 처벌은 위헌"…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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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과"
"'1년 이상의 징역' 조항은 위헌 판결 나야"
30일 내에 본안 심리 여부 결정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과"
"'1년 이상의 징역' 조항은 위헌 판결 나야"
30일 내에 본안 심리 여부 결정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협·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중대재해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다"며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조항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위헌심판 청구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청구인으로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자·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 임기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22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미경/김동주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