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활용해 인천서 범죄 피해자 56명 구제…총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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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지원을 받은 56명은 사기·횡령·절도 등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들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안내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끌어냈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이나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한 업체는 2022년 경리 업무 담당자의 115차례 횡령으로 10억5천600만원대 피해를 봤으나 배상명령으로 8억8천500만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총 900만원대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36명도 배상명령 817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재판 때도 안내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며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로 피해 보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